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최초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상습적으로 하는 임대인에 한하여 HUG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들이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규모 등을 알 수 있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권 등의 문제로 인해 없었던 공개가 최근 부동산 보증금 사기(빌라왕 사건 등)를 통해 수면 위로 부각 및 피해자가 양산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이에 따라 임차인들은 알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 조건
악성 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 3년 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 미반환
- 채무액이 총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이번 공개는 2023년 9월 29일부터 2023년 10월 19일까지의 소명기간을 거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는 소급적용 제한을 고려하여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는 450명까지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됩니다.
공개 확인 경로
공개된 명단 정보를 확인하는 경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3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 : [정보 공개] >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 행정정보공개 안심전세포털 : [전세사기 피해예방] > [악성 임대인 조회]
- 안심전세 어플 활용
확대된 공개 계획
2024년 3월까지 90명, 2024년 말까지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 추가 공개 예정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안심전세앱이나 국토부와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랍니다.